경찰청,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가능성 발표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다소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간선도로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심야시간(오후 9시 ~ 오후 7시)의 속도 제한이 완화되나, 제한속도가 시속 40km~50km인 스쿨존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 ~ 9시, 낮 12시~ 오후 4시)에 걸쳐 오히려 강화됐다.
완화 논의 배경은?
이 같은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의 배경에는 일괄적인 속도제한이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번 8월 기준 총 8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범 운영 구역의 학부모, 교사, 운전자의 만족도도 75% 수준으로 높았다’고 규제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단 14.5%에 불과했다.
규제 강화와, 완화, 그리고 번복까지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정책이 다시 번복됐다. 경찰청이 현재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차후 지역별 상황에 맞춰 차차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서울 광운처, 인천의 부원, 미산, 부일. 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그리고 경기 이천의 증포초 등 총 8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이 번복된 이유는 표지판 설치와 전광판 등 시설물 교체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걸릴까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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