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규정하는 방향지시등 색상은?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방향지시등(깜박이)에 대한 여러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다.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최장 1초 이내에 점멸 신호가 발생해야 하고, 작동 상태와 고장 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노란색이나 호박색(주황식)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제동등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붉은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한다면 이 규정에 위반된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의외로 빨간색 깜박이의 차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차들은 전부 불법인 것일까?
빨간색 방향지시등, 모두 불법은 아니야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빨간색 방향지시등의 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한미 FTA 규정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 현행법 예외 적용을 받아 미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 까지 별도의 사양 변경없이 국내에 수입,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판매된 FTA 적용차 202,082대 중 절반이 넘는 113,840대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자동차회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국GM이 48,380대로 가장 많았으며 테슬라가 31,241대, 포드코리아가 10,635대로 뒤를 이었다.
이대로 괜찮을까?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한다면, 도로에서 주행 중 방향지시등이 제동등과 함께 점등될 경우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을 오인하기 쉽다.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노란색 후방 방향지시등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FTA 이해관계를 떠나 안전을 위해 국내 수출 물량만큼은 우리나라의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때문에 국토부는 한미 FTA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를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붉은색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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