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구입 시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이 8년으로 강제된다. 또한,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국산 전기차의 경우 해외 수출 시 보조금의 20%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환경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만큼,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입법예고 심사가 종료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차량 구입 시 규정된 의무운행 기간은 5년이다. 지난 2022년 6월 30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년으로 제한됐었던 보조금 지원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개정되기 이전 최초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의무 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수출하거나 폐차로 차량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부분 반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무 기간만 채우고 이른바 ‘보조금 먹튀’를 위해 해외 수출하는 경우가 증가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에 애초 보조금의 지급 이유인 ‘국내 대기질 개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폐해를 막고자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 2022년의 개정안은 5년 이내 해외 수출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5~8년 안에 수출 시 보조금의 20%을 반납해야 한다. 단, 국내에서 중고차 판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적용 차량도 확대된. 기존 의무운행 기간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은, 작년 6월 개정안 발표 이후인 작년 7월 출고 차량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출을 위해 차량 말소를 신청한 전기차 모두가 해당되게 되었다. 최초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016년 출고한 차량 역시 수출을 하려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기대 효과로는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혜택 ▲국내 대기질 개선 ▲불법 보조금 환수 ▲올바른 세금 집행 ▲배터리 재사용 등이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