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줄지 않아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40만 건을 웃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소속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무려 44만 6,933건이었다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499억 300만 원에 이르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해 부당 사용하는 행위 등 적발되면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점 줄어드는 수치가 나와야 정상인데 매해 비슷한 수치가 나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자체들의 고민이 많다.
대부분 같은 사람이
위반하는 경우 많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엔 43만 609건, 2021년엔 37만 350건, 2022년엔 40만 8,923건, 2023년엔 44만 6,93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31만 1,083건에 달했다. 이 위반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위반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반복해서 그런다는 건 위법이라는 걸 알고도 당당하게 짓는 것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경기도에선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무려 5년간 한 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234번 했다. 이 과태료만 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회 적발돼 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ICT 장애인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그 외 대구에서도 134회 위반, 충북에서도 130회 위반한 일이 있다. 모두 지역마다 한 사람이 그런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해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ICT 장애인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잡지 않아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된 기둥형 단속 장비를 통해 불법 주차를 감지한다. 장비에 탑재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 위반 시엔 경고음과 안내방송을 내보낸다.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냅두면 자동으로 번호판이 촬영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선 이 시스템이 탑재된 뒤 불법주차 차량의 93%가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이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단속반이 직접 찾아 나섰어야만 했는데 이 시스템 도입 후 훨씬 수월하게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까지 더해지며 불법주차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설마 걸리겠어?”, “잠깐 주차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인은 잠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작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해야만 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스티커 위변조 시에는 2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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