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온라인에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이 고속도로 1차선 및 2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이 차가 불법인 이유(이거 눈치채면 상위 1%)’.
이 영상 속 차량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정속 주행이었고, 언뜻 보기에는 불법으로 볼 요인이 없어 “쌍용차는 고속도로를 달리지 말라는 이야기냐”는 일부 우스개 섞인 반응도 있었다. 해당 차량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번호판을 주목한다면 불법인 이유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픽업트럭, SUV와 화물차의 경계 줄타기
영상 속 차량이 불법인 이유는 바로 ‘지정차로 위반’ 때문이다.
해당 ‘렉스턴 스포츠 칸’은 번호판이 ‘83오’로 시작, 화물자동차로 분류된다.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되는 기준은 적재함의 넓이가 2제곱미터를 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로 분류되는 차량에 80~97번대 혹은 800~979번대의 차종 기호를 부여하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이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의 1,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어 지정차로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픽업트럭 지정차로 위반 시 처벌 수위
과거에는 픽업트럭이 ‘승용겸화물차’로 분류되어 승용차와 유사한 지위를 가졌었으나, 현재는 화물차로 통합되어 분류된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벌점 10점과 과태료 5만원이,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율 역시 떨어져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라는 평가이다.
대처법은 없나?
픽업트럭의 지정차로 위반을 발견하면, 안전 운전을 위해 시야 확보와 방어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능하다면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승용차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듯 픽업트럭의 차로 위반 문제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의 규정에 따라 주행해야 할 차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만일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2
enfp
승용차 세금 물리고 승용차 대우해주면 간단할 일입니다.
ds5crk
요즘 성능이 승용차 수준입니다.(화물차로 운영하는 차량이 5% 될까요?. 실제 지나가는 차량들 대부분 짐칸 거의 비어있는 것 아시죠? ( 일요일 놀러가는 장비 실고 나니려고...) 그러니 1차로 주행 허가 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도 승용차 세금 내면 되지요!. 차별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