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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일부러 “교통 정체” 유발해도 아무 말 못한다는 속 터지는 “이 상황”

일부러 “교통 정체” 유발해도 아무 말 못한다는 속 터지는 “이 상황”

박서준 기자 조회수  

경찰차가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해 일부러 정체를 유발하는 차량이 종종 목격되곤 한다. 대부분 경찰차일 때가 많은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차선을 옮겨 가며 주행해 의도적으로 정체를 유발하는 방법인 “트래픽 브레이크”이다.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하는 이유는?

트래픽 브레이크
▲ 이해를 위한 참고사진 / 출처: 전라북도

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뒤늦게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사고 현장에서 약 1~3km 전부터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일부러 교통 체증을 일으켜, 다른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2016년 연말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 방법으로 도입 초기에는 주로 고속도로를 위주로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관련 규정을 개정에 일반 도심에서도 종종 보이는 상태이다.

효과적인 트래픽 브레이크, 사고도 막았다

정체중인 고속도로
▲ 이해를 위한 참고사진 / 출처: 뉴스1

실제로 트래픽 브레이크는 큰 효과를 도입 이후 안전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에서 시행되었으며, 당장 올해도 트래픽 브레이크 덕분에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례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위반한다면 범칙금과 벌점

경찰 로고
▲ 이해를 위한 참고사진 / 출처: 뉴스1

경찰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경광봉 등으로 서행을 유도한다면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긴급차량을 절대 앞질러 가서는 안되며, 경찰 지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이륜차의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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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기자
content_editor1@autofo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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