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가능성 발표
![스쿨존-2](https://cdn.autofork.kr/autofork/2023/10/19174009/%EC%8A%A4%EC%BF%A8%EC%A1%B4-2.jpg)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다소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간선도로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심야시간(오후 9시 ~ 오후 7시)의 속도 제한이 완화되나, 제한속도가 시속 40km~50km인 스쿨존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 ~ 9시, 낮 12시~ 오후 4시)에 걸쳐 오히려 강화됐다.
완화 논의 배경은?
![스쿨존-1](https://cdn.autofork.kr/autofork/2023/10/19174012/%EC%8A%A4%EC%BF%A8%EC%A1%B4-1.jpg)
이 같은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의 배경에는 일괄적인 속도제한이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번 8월 기준 총 8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범 운영 구역의 학부모, 교사, 운전자의 만족도도 75% 수준으로 높았다’고 규제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단 14.5%에 불과했다.
규제 강화와, 완화, 그리고 번복까지
![스쿨존-전광판](https://cdn.autofork.kr/autofork/2023/10/19174015/%EC%8A%A4%EC%BF%A8%EC%A1%B4-%EC%A0%84%EA%B4%91%ED%8C%90.jpg)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정책이 다시 번복됐다. 경찰청이 현재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차후 지역별 상황에 맞춰 차차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서울 광운처, 인천의 부원, 미산, 부일. 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그리고 경기 이천의 증포초 등 총 8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이 번복된 이유는 표지판 설치와 전광판 등 시설물 교체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걸릴까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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