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기술 발전에 따른 필요성 감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안을 공포하며, 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를 결정했다. IT 기술의 발전은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온 봉인제 폐지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내년 2월부터 번호판 봉인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레스 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제도의 폐지는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발급과 재발급 과정에서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미관 저해 문제 해결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폐지 이후의 변화
번호판 봉인제의 폐지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탈부착 방식의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번호판의 사용과 관리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의무도 폐지되어, 차량 등록 전 임시로 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안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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