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위해 운전면허 재취득?
자동 화물차도 많은데…
이젠 고민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요즘에는 면허를 잘 취득하지 않으려고 한다.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수동 변속기 면허가 아닌 자동 변속기 면허, 즉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 시험 자체도 쉬울뿐더러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만 보아도 약 86%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 차량이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할 때가 있다.
아웃도어 붐이 일어난 지도 벌써 오래되었고, 이제는 차박, 아예 캠핑카를 구비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캠핑카의 경우 1종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취미 뿐만이 아니더라도 직업적인 이유로 화물차나 특수차 등을 몰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그동안은 반드시 운전면허 중에서도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어야 한다. 위 차들이 자동 변속기 차량이었어도 말이다.
자동조건부면허 도입
화물차로 시험본다
그러나 이제는 불편했던 면허 취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불편함을 인지하고 새로 1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 제도를 만들고 10월 2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 접수는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진행 중이며, 현장 접수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1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는 보통의 1종 보통 면허와 같이 70점 이상의 학과 시험 성적이 필요하며, 이후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화물차를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한다. 면허증의 갱신 주기 역시 보통의 것과 같은 10년 주기이며,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2종 자동 면허도 혜택 있다
7년 무사고 시 1종으로 갱신
1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1종 보통 수동 면허가 있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를 제외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 기계를 운행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위 차량은 모두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본인은 일반적인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했기에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10월 20일부터는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욱 좋은 소식은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는다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된다는 것이다.
화물차 타보고 하는 소리?
적어도 시험은 보고 갱신해야
그간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차량과 대형 차량은 운전 시야나 브레이크 정지 시간 등 꽤 다른 면이 있는데,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면허를 남발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중 대부분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이었기에 편리해진 면허 취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 무사고 운전은 2종 보통 차량으로 달성한 것이기에 최소한 2본 보통 면허에서처럼 시험용 화물차로 주행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실질적 운전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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