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120km 고속도로가 아닌 진짜 ‘고속’도로가 탄생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최근 자동차의 한계 속도인 시속 200~300km 까지 속력을 내는 것이 허용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아우토반’이 될 이 도로 건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형 아우토반’ 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 표명
전라남도는 “지난 13일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록 도지사의 ‘광주 ~ 영암 초고속도로(이하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지원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가 “한국형 아우토반을 2025년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달라”라고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챙겨보겠다”며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아우토반’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역공약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광주 ~ 영암 47km 구간, 사실상 속도 제한 없어
전라남도는 광주에서 영암까지 이어지는 약 47km 정도의 구간에 자동차의 한계 속도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영암에 있는 국제자동차경주자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사실상 제한이 없는 유일한 도로가 될 전망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현재 국내 도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속도는 120km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는 110km가 현존하는 최대 최고속도이다.
또한,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자동차의 제한 속도를 200km 이상으로 올리려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설 기준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한 전망이다.
해당 논의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자동차의 한계 속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노선을 개선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개정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용역을 통해 적정한 최고 제한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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