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주문 약관에 포함시켰던 전용 약관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트럭 전용 약관을 통해 차량 구입 후 1년 내 중고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된 사이버트럭 주문 약관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1년 내에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판매 시도를 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만약 약관을 어기고 차량 판매 또는 양도 시 5만 달러 또는 차량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테슬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더해 테슬라는 이를 위반한 고객에게는 앞으로 더 이상 어떠한 자사 차량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내용을 포함시켜 적잖은 충격을 줬다. 사실상 차량 구매 후 1년 내 중고차를 판매하는 소비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출시 초기, 공급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요 때문에 중고 거래 가격이 치솟아 발생하는 일명 ‘되팔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개인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는 것이 말도 안되며, 앞으로 어떠한 테슬라 차량도 구매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은 선을 넘는 판매사의 ‘갑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지난 14일, 해당 주문 약관은 주문서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테슬라 측에서 왜 주문 약관을 수정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혀진 바 없으나,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주문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이달 말 정식 출고가 예정되어있으며, 가격은 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고지했던 3만 9,900 달러 대비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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