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속 다양한 약관
베테랑도 숙지 어려워
제대로 알고 보상받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거의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하지만 보험약관을 실제로 읽어보면, 뜻 모를 낯선 한자어와 긴 문장에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어렵다. 금융당국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설명을 좀 들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단어들이 좀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건 맞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사례 중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배터리 전액 보상 가능
다른 자동차 기준 숙지
만약 자동차 사고로 전기차의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지만, 관련 담보 가입 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한다면 감가상각 금액도 보상 가능하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다른 자동차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다. 예를 들어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사용 기간과 빈도가 상당하다면 다른 자동차로 부합하지 않아 사고 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보상받기는 힘들다.
렌터카 보상 관련 사항
‘불륜’은 보상도 어렵다
한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렸다. 그리고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금감원은 렌터카에 발생한 피해액 5천만 원 중 렌터카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 3천만 원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가입한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도중 렌터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처리를 받기 힘들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사실혼 관계인은 배우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기재 손해는 감수해야
LPG 차량은 견인 서비스만
가입 당시 착오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를 가끔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그러면서 특약 체결 이후 보험 증권에 표기된 최저 연령 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이하다면 즉시 보험사의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A씨.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비상 급유 서비스는 LPG 차량은 연료 충전이 불가능하여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해 준다는 보험사의 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10km 범위에서 가스충전소까지 견인이 가능하고, 연료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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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모두 기업의 이익은 반영되면서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이나 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신차를 구매하자마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그저 감가 고려 없이 수리만 해주고 마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고 책임이 없는데도 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을 부과하는 보험사와 변호사들도 이제 달라져야 맞지 않나요? 모든 것이 공권력이나 가진 자들 그리고 기업이 우선이 되는 지금의 형태는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삥을 뜯는 조폭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이젠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율과 백프로 과실비율도 많아져야 하고 어떤 공식 형태가 아닌 사고를 조사해서 제대로 된 가해자를 밝히고 원인제공자에게 백프로 보상을 책임지게 하고 운전자들이 동시에 잘못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을 때만 과실비율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량 사고가 났다고 대부분 백프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과속도 줄어들지 않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사고를 당해서 차량 감가 당하는 것 등도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P.Peter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나면 운행차가 잘못이다?불법주정차로 서있는 차를 접촉하면 운행차가 잘못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유발이므로 불법 주정차가 100%잘못 아닌가?왜 서있었다는 조건하나로 운행차의 과실을 주는가.이런것 자체가 웃기는 법규 아닌가?
P.Pter
정부나 보험사나 짜구치는 고스톱 아니면 보험사가 더 힘이 쎄나??아직까지도 제대로 운전자 보호쪽엔 관심없이 보험숫가 올리기에 혈안이 됬고 활증에 목숨걸구있다 이제 %가 활증이 아니구 %센트가 낮은 쪽이 100% 이기는 보험이 되야 하지 않을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