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목숨을 살리는 긴급제동시설
시설 종류와 작동 원리 어떨까
강원도 미시령 터널 하행선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도로 내리막길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이 빈번해 브레이크 고장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빗길과 눈길에 미끄럼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구간이다. 이에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 ‘스키 점프대’처럼 생긴 시설물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경사각을 자랑하는데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
해당 시설물의 정체는 바로 ‘긴급제동시설’이다. 긴급제동시설이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제동 장치가 고장 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 이탈 및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경사의 내리막길이 연속된 곳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이는 산간 지역 내리막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 이 시설을 볼 수 있다.
마찰력 높은 소재들로 채워
제동력 잃은 차량 정차하는 원리
긴급제동시설의 원리는 간단하다. 램프에 모래, 자갈 등 마찰력이 높은 소재들을 채워 제동력을 잃은 차량을 감속, 정차시키는 원리이다. 진입하는 순간 차량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지만, 차량의 추락을 막아 생명을 구할 수 있기에 정상 제동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해당 시설물로 진입해야 한다.
도로설계 편람에 명시된 긴급제동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긴급제동시설 진입 도로는 차량이 진입하기 쉽도록 기존의 도로와 5도 이하의 각도로 진입각을 형성해야 하며, 도로 폭은 대형 화물차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7.8m~12.0m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제동시설이 감속시킬 수 있는 차량의 속도는 130~140km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0kn/h로 조정 가능하다.
여러 가지의 긴급제동시설
모래와 자갈 등으로 형성돼
긴급제동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경사각이 큰 시설 외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효과적이며 설치 비용이 저렴한 모래더미 제동시설이 있다. 탈출 도로 일부에 모래를 가득 채워 진입한 차량이 모래에 박혀 감속 후 정차되도록 하는 원리이다. 이는 좁은 구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추운 겨울철의 경우 온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배수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어레스터 베드이다. 이는 모래더미로 완전히 처박히는 방법과 달리 골재 부설 형식으로 자갈 등 마찰력이 큰 골재들을 평탄하게 깔아놓은 곳이다. 이곳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천천히 감속되기 때문에 급제동되는 다른 긴급제동시설에 비해 차량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동구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제동력 잃었을 경우에는
전방에 표지판 확인하자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식인 기계식 제동시설이다. 이는 도심지같이 일반적인 긴급제동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며 스테인리스 스틸이 포함된 감속 그물이 차량을 붙잡아 감속시키는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한 가드레일형 제동시설이 있다. 이는 가드레일에 롤러와 코일스프링이 합쳐져 롤러당 최대 550kg의 힘으로 차량을 감속시킨다. 이는 특유의 유연성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정차가 가능하다.
종종 주행 중 기어를 N으로 두면 연료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기에 내리막길에서는 꼭 D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만약 제동력을 잃었을 경우 주변에 긴급제동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지 살펴보고 즉시 진입해야 한다. 긴급제동시설 표지판은 2km, 1km, 400m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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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뉴스 기사를 혼동스럽게 작성해놨네....
진짜 욕나오는 뉴스 제목이네
이런 제목으로 기사 쓰는 분께 월급 드리는게 낭비인듯..
표지판이 세금낭비고만요 표지판거리가300m로 되어있는데 규정은400m.1km,2km네요
수습
그래서 제목의 낭비는 어떤 부분이 낭비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