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스티커 광고
신고 안 하면 벌금
최대 500만 원 부과
이젠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 법령상 규제 대상에 포함돼 신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 대법원 제1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해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에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하지 않았다.
스티커까지 잡는 게
지나치다는 입장 있기도
A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단순 스티커까지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에선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판’은 아크릴, 금속재이거나 이와 비슷한 재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한 종이로 아크릴과 재질이나 형태, 성질이 다르다”며 기각했다. 2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판단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자동차에 부착된 스티커 광고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판단하면서, 차량 광고 스티커 신고 의무가 더욱 구체화했으며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이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도시, 공원, 교통수단 등이다.
500만 원 과태료
각별한 조심 필요
그러나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불법 차량 광고에 적용했을 때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스티커 부착 역시 차량 광고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법이랑 저런 판결이 있었는 줄도 몰랐네?”, “그냥 차에 자기 맘대로 붙이고 다니는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구나? 신고해야 가능한 거였어”, “근데 저런 광고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긴 해서… 미관상… 대법원이 잘 판결한 듯” 등의 반응이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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