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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드디어 도입됐다” 전동 킥보드, 이제 이렇게 두면 과태료 폭탄!

“드디어 도입됐다” 전동 킥보드, 이제 이렇게 두면 과태료 폭탄!

박범서 기자 조회수  

문제 많은 전동 킥보드
함부로 방치된 경우 많아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

사진 출처 = ‘뉴스 1’

위 사진과 같이 전동 킥보드 등의 물건이 점자 보도블록 위에 놓여있는 모습. 흔하게 봤을 것이다. ‘저게 무슨 문제야?’ 싶기도 하겠지만, 해당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왜 위험한 거냐고?

잠깐 정전이 되거나 실수로 방 불이 꺼지면 찰나의 순간인데도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시각 정보는 이 정도로 중요하다. 몇 분 동안 흐릿하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하물며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겠는가, 그들에게는 약간의 빛과 작은 신호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들 및 교통 약자에게 정보를 주는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자전거 등을 주차하는 경우, 심지어는 아예 길말뚝과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잦다. 점자블록은 일반 보도블록과 별 차이가 나지 않기에 아무렇지 않게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클리앙’

개인 주차장인 듯 사용
떡하니 서 있는 킥보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자리를 반드시 비워두며, 아예 법으로 장애인이 아니라면 이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개인 주차장인 양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차를 방해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점자블록에 대한 법규는 없어 시각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다. 시각 장애인 A 씨는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또한 법규 위반 사례가 넘쳐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뽐뿌’

이제 보호구역 넓힌다
점자블록도 보호받아

이에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에 대해서는 기존엔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과태료는 기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의 부과 금액과 동일하게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점자블록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받게 된다. 이제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는 등 접근을 방해하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방해받지 않고 해당 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무시할 수 없는 수인데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된 것은 매우 찬성하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2023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264 2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1% 절대 무시할 없는 수다.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약 246만 명이니 말이다.

그러나 밖에서 장애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경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근처 지하철역만 해도 전부 계단이며, 엘리베이터는 전동 휠체어 하나 들어가기에 벅차다. 계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도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폭넓게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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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autofo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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