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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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인생 폭망" 요즘 스쿨존, 아빠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자전거와 유턴하던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U턴을 시도하던 A씨는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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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대격변" 아직도 멀었나... 혼란만 가중되는 운전자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다소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간선도로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심야시간(오후 9시 ~ 오후 7시)의 속도 제한이 완화되나, 제한속도가 시속 40km~50km인 스쿨존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 ~ 9시, 낮 12시~ 오후 4시)에 걸쳐 오히려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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