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에 잘못된 길에 들었거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때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다. 큰 사거리에서는 신호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 유턴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흔히 비보호 유턴으로 알려진 상시 유턴은 보통 ‘지시 표지’와 ‘노면 표시’가 함께 설치되거나, 지시 표지 없이 ‘노면 표시’로만 설치된다. 즉, 운전 중 보조 표지 없이 유턴 표지만 있더라도 빠르게 상시 유턴 구간임을 알 수 있다.
상시 유턴은 신호의 녹색, 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하지만 다른 차선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시 유턴은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심에 설치가 되기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한 것과 달리, 상시 유턴은 적색 신호에서도 유턴을 할 수 있다.
유턴 차선이 없더라도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턴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유턴 구역에서만 유턴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유턴 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항상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유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보호 유턴 차량은 우회전 차량과 사고 시 높은 과실이 적용된기 때문이다. 특히, 신호를 받고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유턴 금지 구간에서 유턴하는 불법 유턴과 유턴 구간이지만 노면에 표시된 유턴 가능 지역이 아닌 중앙선을 넘는 유턴은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유턴이 적발된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무인 카메라 적발 시 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유턴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유턴 구간에서 동시에 여러 대가 유턴하는 것은 어떨까? 도로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턴 차량 간의 사고 발생 시 뒤에서 유턴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유턴 시에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앞 차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유턴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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