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상습 음주운전
취소돼도 다시 따면 그만
음주운전 재발 막을 수 있나
음주운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를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유혹을 못 견뎌 음주운전을 시도했던 사람도 한 번 적발된다면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엔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
2022년 기준 강원도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639건인데, 2회 이상 재적발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박탈되지만, 결격 기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회 이상 음주운전했다
25일부터 조건부 면허 도입
전국적으로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온다. 23년 기준 음주운전 재적발 건수는 13만 150건에 달했다. 재적발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7회 이상 상습 적발자의 비율이 4년 사이 32%나 증가해 작년에만 1천 명을 넘어섰다. 놀랍게도 2019년부터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고는 매년 발생한다. 심지어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이슈가 되는 일도 잦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음주운전 근절, 적어도 두 번은 못 하게 하는 규제를 요구해왔다. 그리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6년에야 장치 부착한다
결격 기간을 방패 삼아 운전
조건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하일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허점이 드러났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기간만큼 부착하는 방식인데, 최소 결격 기간이 1년이므로 2026년 10월 말에야 실제로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야만 장비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사실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또 음주운전을, 게다가 무면허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상식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현실이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무면허 음주운전
공백의 기간 어떻게 막나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바 있는 A 씨는 선고를 받은 지 10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도해 결국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B 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이미 지난해 8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음주 운전 재발률은 40~45%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감소하지 않았다. 이를 해당 장치로 막을 순 있겠으나. 이는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나야만 부착이 가능하다. 또한, 무면허인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그 공백의 기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를 한 채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한다면 이 역시 막을 수 없다. 빠른 도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허점의 보안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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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강하게 사형때려라 개새끠들땜에 멀정한사람들 다 죽것다 넘 안타깝다
음주 기준치 넘으면 최소 6년 상습 음주 2배 12년 정도 운전면허 따지못하게 해야함 벌금도 지금보다 2배이상 높여야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을것 같아요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재차 면허취득은 불허해야 마땅하다. 살인자를 키우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