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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이슈 최근 이슈 ‘”아이가 타고있어요” 카니발’로 알아보는 자동차 스티커 상식

최근 이슈 ‘”아이가 타고있어요” 카니발’로 알아보는 자동차 스티커 상식

박서준 에디터 조회수  

▲ 기아 카니발 차량에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있다/ 출처:  보배드림 커뮤니티
▲ 기아 카니발 차량에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있다/ 출처: 보배드림 커뮤니티

위의 사진은 최근 sns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진이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 아이가 낙서를 해둔 모습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필요 없겠다.”,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다” 등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소위 ‘아이가 타고 있어요 레전드’로 불리는 이 사진을 통해 우리가 도로 위에서 흔히 마주하는 자동차 스터커 부착에 대한 규정이나 상식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자동차 스티커 부착의 유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이가 타고있어요’의 유래는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Baby on board’ 스티커의 유행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 유아용품 회사가 제작한 캠페인으로 당시 노란 색 마름모의 주의 표지판 모양의 패널을 차량 안쪽에서 흡착판으로 붙이는 형태가 시초이다.

▲ Baby on board 스티커 / 출처: NRMA
▲ Baby on board 스티커 / 출처: NRMA

또다른 설로는 캐나다의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였는데 그 안에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 등이 소문으로 돌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각종 표시는 주의나 양보 또는 개성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 부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착물등을 잘못 달거나 한다면 주변 차량 운전자들을 눈쌀을 찌뿌리게 하거나 심지어는 법률에 저촉되는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에 이와 같은 것을 부착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모든 운전자의 시작 ‘초보운전’ 규정은 사라졌지만…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하고 얼마 되지않아 운전을 시작하면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달리곤 한다. 가끔 커뮤니티 등 온라인이나 도로에서 보다 보면 ‘보초전운’과 같이 써붙이거나 ‘왕초보’, ‘왕왕초보’와 같은 다양한 표시나 스티커 등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초보운전을 알리는 표시는 과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제48조 3항에 형태와 위치를 규정해 두었었다.

그 규정에는 자동차 후면 유리 왼쪽 아래에 붙이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를 볼 때 뒤 차량 운전자가 쉽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1999년 해당 조항이 사라졌으므로 강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착 시에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올바르게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위협 스티커 /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 위협 스티커 /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는 불법

간혹 도로를 달리다 보면 위협의 내용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내용을 붙인 차량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차량들은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착물 등은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였다면 제거하여야 한다.

또, 차량 미등을 가리는 스티커나 차량 후면 유리 대부분을 가리는 스티커 등도 법률에 저촉된다. 특히 최근 판례에 따르면 후방 차량이 전조등을 켤 때 귀신을 나오게 한 차량을 ‘보복’성 스티커로 간주해 처벌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스티커 부착 시 다른 차량에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왕초보 스티커 /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 왕초보 스티커 /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당연한 점은 자동차 번호판 자체에 부착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는 점이나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번호판 주위의 반사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번호판 촬영을 방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설 업체에 차량을 맡긴 후 업체가 번호판 주위에 붙인 스티커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적발 시 1회에는 과태료 50만 원, 2회에는 150만 원, 3회에는 25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 반사 번호판 부착 처벌사례/출처: 경남경찰청
▲ 반사 번호판 부착 처벌사례/출처: 경남경찰청

많은 사람들이 개성의 표현으로써 또는 주의나 양보 요청의 표시 등을 이유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곤 한다. 최근에는 인형이나 피규어, 도색 등을 이용해 차량을 꾸미는 것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표현을 하기 앞서서 항상 도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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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에디터
content_editor1@autofo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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