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해 일부러 정체를 유발하는 차량이 종종 목격되곤 한다. 대부분 경찰차일 때가 많은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차선을 옮겨 가며 주행해 의도적으로 정체를 유발하는 방법인 “트래픽 브레이크”이다.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하는 이유는?
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뒤늦게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사고 현장에서 약 1~3km 전부터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일부러 교통 체증을 일으켜, 다른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2016년 연말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 방법으로 도입 초기에는 주로 고속도로를 위주로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관련 규정을 개정에 일반 도심에서도 종종 보이는 상태이다.
효과적인 트래픽 브레이크, 사고도 막았다
실제로 트래픽 브레이크는 큰 효과를 도입 이후 안전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에서 시행되었으며, 당장 올해도 트래픽 브레이크 덕분에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례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위반한다면 범칙금과 벌점
경찰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경광봉 등으로 서행을 유도한다면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긴급차량을 절대 앞질러 가서는 안되며, 경찰 지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이륜차의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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